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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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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환경독성보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의 결제를 취소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받기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결제는 사전에 환불과 취소에 대한 규정(이하 환불 규정이라 한다)을 공지함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적 거래에 대한 환불 규정이 공지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계약불이행)

학회 혹은 학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주체가 지정된 일시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제에 대해서는 학회가 즉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이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등은 학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취소요청)

1. 학회와의 결제 거래에 대한 취소나 환불요청(이하 환불요청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학회는 환불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거나 환불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착오에 의한 취소)

학회와의 거래 상대방이 착오에 의한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학회가 손해를 입지 않는 거래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 부대경비 등은 거래 상대방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기간서비스)

1. 학술대회 등록비 등과 같이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정해진 거래의 경우는 서비스 개시일 이후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제공기간 정해진 경우 서비스 개시일 전이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가 진행된 경우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부만 환불할 수 있다. 환불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지되지 않은 경우로 가장 최근 학회가 제공한 유사 사례의 경우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7조 (재화및용역)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거래에서 공급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학회는 경비가 발생한 경우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부만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환불 비율)

1. 연회비는 납부 당일에 환불 요청 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며, 14일 이내는 50%, 그 이후는 환불하지 않는다.

2. 논문 게재와 관련된 비용(게재료, 심사료, 사사료 등)은 논문이 게재 이전에 환불 요청 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며, 논문 게재 이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관련 비용 등은 학회에서 사전에 공지된 기간 내에 환불 요청 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며, 그 이후는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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