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탁과제 <건강영향평가 수행 지원체계 마련>을 수행중에 있으며
해당 과제 일환으로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수행의 전문성, 일관성,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가* 대상의 제도 소개 및 평가서 검토 관련 포럼을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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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1월 12(수) 오전 10~12시
장소: 서울역 인근 회의실(자세한 장소는 신청자에 한하여 공지 예정)
내용: 환경보건법 제13조 관련 HIA 제도 및 검토 관련 포럼
- 건강영향평가 제도 및 절차 등 소개
- 평가서 사례 및 관련 검토의견 공유 등
신청: 참석 대상자는 성함, 소속, 연락처(이메일)를 10/31(금)까지 jsha@kei.re.kr로 개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