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환경독성보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약칭 KOSEHT)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과학(환경독성 및 환경보건)의 진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와 제주시에 지회를 둔다.
제4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
- 2. 학술지, 서적, 소식지 발간
-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4. 환경보건 분야 국제 학술단체와의 협력
- 5. 환경보건과학(환경독성 및 환경보건)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 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포함 부회장 10인 이내
- 3. 이사 15인 이상 100인 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환경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현행과 같음)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본회의 운영과 임원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위원회 및 분과)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를 두며, 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장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정 2019. 04. 11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9조 2항에 따라 본회 차기회장직을 수행할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둔다.
2. (선출방법)
- ① 수석부회장은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사의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한다.
- ② 입후보자가 1인 일 경우, 이사회의 찬반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후보자격)
- ①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6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회비를 전부 납부한 자로 정한다.
- ② 후보는 학회발전을 위한 비전과 이력서(경력, 연구 업적 포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석부회장 입후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
- ①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본회정관 제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구성하고, 현 회장 임기 만료전 수석부회장 선출을 완료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총무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구성하는 이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④ 후보등록 등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등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한다.
5. (선거일정 및 투표)
- ① 선거 일정, 투표 방식 등 선거의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② 투표권자는 현재 이사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 당해 연도 이사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6. (당선자 확정)
- ① 수석부회장의 당선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 ② 동점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당선자는 총회 인준을 걸쳐 최종 확정한다.
7. (선거의 공명성 보장)
- ①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본인이 작성한 학회발전에 대한 비전과 이력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모든 투표권자에게 배포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의 비밀을 보장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하며, 선거후 총회 인준 시 이를 보고한다.
8.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18대 회장과 임기가 같은 수석부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석부회장 입후보 확인서
본인은 20 도 (사)환경독성보건학회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될 것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사)환경독성보건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출 서류 : ① 입후보확인서 ② 학회발전에 관한 소견서(A4 1~2매 분량) ③ 이력서(개인 및 학회 이력, 연구업적 및 경력 포함)를 기일엄수(20--년 00월 00일)하여 우송해 주십시오.
*본 학회의 규정상, 정회원으로서 6년 이상 학회활동을 하고 학회비를 완납하신 회원만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자로서 입후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재원)
-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 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 4. 기 타
-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6조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 (본회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