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독성보건학회-2021년 수석부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규정(일정포함)
2021년 수석부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안윤주 교수(회장), 김상돈 교수(감사), 권정환 교수(편집위원장), 박준우 박사(총무위원장),
배옥남 교수(학술위원장), 손아정 교수(국제협력위원장), 홍상희 박사(홍보 및 소통위원회 위원장)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규정을 정한다.
1. 선거일정
입후보 서류시작 9/07(화)
입후보 마감 9/07(화)~9/29(수)
심의기간 (입후보자 검증) 9/29(수)~10/05(화)
입후보자 알림 및 유세기간 10/05(화)~10/19(화)
투표시작 10/20(수)
투표마감 10/22(금)
투표결과확인(이사회 보고, 추천) 10/25(월)
총회 인준 10/28일(목)-선출자 발표
2. 투표자 자격(유권자)
2021년 09월 30일 기준으로 2021년 이사회비를 낸 이사로 정한다. 현금 및 카드로 이사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며, 9월 30일 이전 선결제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사회비 납부 시 환급가능)
3. 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6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회비를 전부 납부한 자로 정한다. 후보는 학회발전을 위한 비전과 이력서(경력, 연구 업적 포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석부회장 입후보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식을 만들어 입후보자들에게 요청한다.
4. 투표 방식
개인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한 비밀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5.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10월28일~10월29일 추계학술대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6. 입후보자가 없거나 모든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선거일정 및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