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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보건학회-2019년 수석부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규정(일정포함)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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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석부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김상돈 교수(회장), 임종한 교수(감사), 권정환 교수(편집위원장), 김창수 교수(재정위원장), 김기태 교수(총무위원장), 황유식 박사(미래세대위원회 위워장), 배옥남 교수(홍보 및 소통위원회 위원장)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규정을 정한다.

 

1. 선거일정

입후보 서류시작 9/2

입후보 마감 9/2~9/23

심의기간 (입후보자 검증) 9/24~9/30

입후보자 알림 및 유세기간 10/1~10/16

투표시작 10/17

투표마감 10/24

투표결과확인 10/25

 

2. 투표자 자격(유권자)

2019년 09월 30일 기준으로 2019년 이사회비를 낸 이사로 정한다현금 및 카드로 이사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며, 9월 30일 이전 선결제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사회비 납부 시 환급가능)

 

3. 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6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회비를 전부 납부한 자로 정한다후보는 학회발전을 위한 비전과 이력서(경력연구 업적 포함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석부회장 입후보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식을 만들어 입후보자들에게 요청한다.

 

4. 투표 방식

개인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한 비밀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5.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1031~111일 추계학술대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6. 입후보자가 없거나 모든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향후 선거일정 및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정한다.

 

7. 기타 사항은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한 학회 정관을 참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첨부파일
수석부회장_선출규정_및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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