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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생명공학전문위원 추천·의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199

우리 재단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연계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중 생명공학분야의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위원에 임용할 후보자를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출연연구기관 및 학회에 추천·의뢰하여 다음사항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분야 : 생명공학전문위원 1인

□ 자격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 또는 교육 등 관련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연구관리에 종사하여 충실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국내외 연구동향과 연구인력 현황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 연구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소유하고 연구사업의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을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파견기간동안 상근근무(주 5일)가 가능한 자(주중 강의는 불가)         
   
□ 임기 :  2006년 9월 11일 ~ 2008년 8월 31일(2년)

□ 제출서류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및 경력소개서(A4 3매내외) 1부 
   - 최근 5년간 연구실적(논문, 저술 목록 1부 첨부)
   -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사업) 직무수행소견서(A4 3매내외) 1부
   - 소속기관장의 추천서(파견동의 포함) 1부 
   - 제출서류는 서류 1부 및 파일(e-mail)로 제출

□ 추천기간 : 2006. 8. 3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처우
   - 한국과학재단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급여 : 과학재단에서 보전
            (소속기관 선지급 → 분기별 신청 → 과학재단은 소속기관에 송금·지급)
            ※ 현재, 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소속 전문위원의 급여는 과학재단에서 보전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단의 전문위원인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으로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음
   - 연구수당(월200만원) 지급, 숙소 제공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지원

□ 기타사항
   - 전문위원은 과학재단 업무에 전담해야 함으로 전문위원 선임후에는 수행중인 과제를 정리하여야 함. 
     특히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과학재단으로부터 추천의뢰를 요청받지 않은 기관도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음 

□ 접수처 : 한국과학재단 연구관리총괄팀 ☎ 042-869-6315 E-mail : yjlee@kosef.re.kr

출처 : 한국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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